기준일자: 2024. 08. 15.
혹시 우리 지역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주민들의 권리 중 하나인 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감사청구의 절차와 결과 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감사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
주민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해당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이 결과는 공개됩니다. 모든 주민들이 감사 결과를 확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60일 안에 감사를 끝내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 사유와 함께 연장된 기간을 미리 청구인 대표와 해당 지자체장에게 알리고 역시 공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 단서)
2. 이미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안이라면?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0항)
만약 청구한 내용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기존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진행 상황을 청구인 대표와 해당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도 알려드립니다. 중복 감사를 방지하고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감사 결과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2항, 제13항)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 요구 내용과 지자체의 조치 결과는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역시 공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3항) 감사 결과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주민 감사청구 제도는 우리 지역의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생활법률
주민감사청구는 대표자 선정 후 서명을 모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리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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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의회 청원은 담당 기관의 조사(관계기관 설명·자료 제출 요구, 의견 청취, 현장 조사, 전문가 감정 의뢰 등) 및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며, 국회 청원은 소관 위원회 회부 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감사청구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주민이 직접 소송(중지, 취소/변경, 위법확인, 손해배상 등)을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주민소송 제도를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주민이 제안한 조례는 지방의회에 발의되어 1년(최대 2년) 이내에 심의·의결되며, 의회는 필요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수정 또는 부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민들은 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 감사 청구, 소송, 소환 등의 방법으로 지방 정치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투표율 1/4 이상,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시 확정되며, 지자체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2년간 변경 불가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가능하고, 무효 판결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