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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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감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방자치법 제21조)

혹시 우리 지역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주민들의 권리 중 하나인 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감사청구의 절차와 결과 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감사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

주민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해당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이 결과는 공개됩니다. 모든 주민들이 감사 결과를 확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60일 안에 감사를 끝내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 사유와 함께 연장된 기간을 미리 청구인 대표와 해당 지자체장에게 알리고 역시 공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 단서)

2. 이미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안이라면?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0항)

만약 청구한 내용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기존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진행 상황을 청구인 대표와 해당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도 알려드립니다. 중복 감사를 방지하고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감사 결과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2항, 제13항)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 요구 내용과 지자체의 조치 결과는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역시 공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3항) 감사 결과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주민 감사청구 제도는 우리 지역의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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