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혹시 우리 지역에 불합리하거나 부정이 의심되는 행정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민감사청구의 핵심 인물인 '청구인대표자'와 관련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인대표자, 누구인가요?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청구하려는 주민들이 함께 대표자 한 명을 선정하고, 모든 청구인의 이름을 적은 청구인명부에 대표자 이름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2.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대표자로 선정되면 주민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대표자가 18세 이상의 주민인지 확인 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이 증명서는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을 때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3. 서명은 어떻게 받나요?
청구인대표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을 받을 때는 주민감사청구서 사본과 대표자증명서 사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서명요청권 위임: 직접 서명을 받기 어렵다면 다른 18세 이상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위임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위임받은 사람은 서명을 받을 때 주민감사청구서 사본, 대표자증명서 사본, 그리고 위임신고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온라인 서명: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이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온라인 시스템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담당 기관은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온라인 시스템 주소, 서명 방법, 서명요청 기간 등)가 포함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주민감사청구서와 증명서를 게시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4. 서명요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서명요청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시·도는 6개월, 시·군·자치구는 3개월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전단). 단, 선거기간(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4일)은 서명요청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후단,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 선거기간 중에는 서명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청구인명부는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나요?
청구인명부에는 서명하는 주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서명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온라인 서명의 경우,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필요한 서명 수가 모이면 서명요청 기간 종료 후 시·도는 10일 이내, 시·군·자치구는 5일 이내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온라인 서명의 경우, 담당 기관에 온라인 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합니다.
6. 청구인명부 공개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받으면 5일 이내에 내용을 공표하고, 10일 동안 청구인명부를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청구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 담당 기관은 열람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사청구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제7항).
7. 감사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담당 기관은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각하합니다. 이 결과는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제8항).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는 청구인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제11항).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우리 지역의 행정을 감시하고,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생활법률
지방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은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서명부 심사 및 보정 과정을 거쳐 투표가 실시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주민 서명 요청, 서명부 제출 및 심사, 공개 및 이의신청, 보정 및 각하를 거쳐 발의되는데, 각 단계별 자격, 기간, 제한 사항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민조례청구는 동네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자 선정, 서명 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이의신청 처리, 의회 수리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문제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면 60일 이내 감사 결과가 공개되고, 시정 요구 및 조치 결과까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민들은 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 감사 청구, 소송, 소환 등의 방법으로 지방 정치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민이 제안한 조례는 지방의회에 발의되어 1년(최대 2년) 이내에 심의·의결되며, 의회는 필요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수정 또는 부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