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주민소환, 내 손으로 바꿔보자!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 A to Z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역의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주민소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1. 청구인대표자 되기

주민소환의 시작은 청구인대표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청구인대표자가 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단, 대학교 총장, 학장, 교수 등은 예외)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그 가족, 관련 기관 임직원

2. 서명부 받고 서명 요청하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검인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를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증명서나 사본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서명 요청은 19세 이상 주민에게만 가능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에게 서명 요청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와 위임 기간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임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받은 사람도 서명 요청 시 위임신고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3. 서명 요청 기간 및 제한 사항

서명 요청 기간은 시·도지사는 증명서 교부 공표일부터 12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60일 이내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서명 요청 활동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에서 다른 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서명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한, 위에서 언급한 청구인대표자 자격 제한 대상과 동일한 사람들은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불법적인 서명 요청 활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호) 예를 들어, 가판대를 설치하고 서명을 요청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4. 서명부 작성 및 제출

서명부는 시·도지사는 구분 없이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시·군·자치구,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서명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서명 후 철회하려면 서명부가 선관위에 제출되기 전에 철회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서명 요청 기간이 끝나면 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청구인서명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시·도지사는 1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5일 이내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

5. 청구인명부 공표 및 이의신청

선관위는 청구서와 서명부가 제출되면 주민소환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7일간 서명부를 공개 열람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5항)

6. 서명 보정

선관위가 서명을 심사하여 무효 서명이 많아 청구 요건에 미달하면 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 기간은 시·도지사 15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10일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주민소환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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