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주민소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민소환투표의 결과 확정 과정과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1. 주민소환투표, 어떻게 확정될까요?
주민소환투표는 단순히 투표를 진행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확정됩니다.
투표율: 먼저, 투표에 참여한 주민 수가 전체 투표권을 가진 주민 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만약 1/3에 미달한다면 개표조차 진행되지 않고 주민소환은 무산됩니다. 즉, 충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찬성률: 투표율 조건을 넘겼다면, 이제 유효투표(무효표를 제외한 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투표율이 높더라도 찬성표가 과반에 미달하면 주민소환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주민소환이 확정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2. 주민소환 확정, 그 이후는?
주민소환이 확정되면, 소환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결과 공표 시점부터 즉시 직을 잃게 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또한, 주민소환으로 직을 잃은 사람은 그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3. 이의신청과 재투표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환 대상자나 투표권자는 결과 공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소청 결과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이러한 소청 및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재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보궐선거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 진행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만약 법원 판결로 투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면, 2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투표일을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
주민소환은 주민의 권리 행사이자 지방자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주민소환투표의 과정과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면 공표 및 통지 후 소환 대상자의 소명 제출, 투표 발의 및 공고, 대상자 권한 정지 절차를 거치고, 각하되면 사유(유효 서명 부족, 청구 제한 기간 위반, 제출 기간 초과, 보정 기간 내 미보정 등)와 함께 공표 및 통지된다.
생활법률
불만족스러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임하고 싶다면, 임기 시작 1년 후부터 만료 1년 전까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총수의 10~20% 서명을 얻어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는 제외)
생활법률
불만 있는 지자체장/의원에 대해, 19세 이상 국민/영주권자는 발의 후 20~30일 내(단, 사퇴·궐위 시 제외) 찬반 투표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방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은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서명부 심사 및 보정 과정을 거쳐 투표가 실시된다.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투표 공고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된 방법으로 찬반 운동을 하는 것이며, 법으로 정해진 기간, 방법, 참여 가능/제한 대상, 금지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투표율 1/4 이상,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시 확정되며, 지자체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2년간 변경 불가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가능하고, 무효 판결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