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헬스장, 수영장...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체육시설 이용자 가이드

운동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죠! 하지만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고 쾌적하게 운동하려면 체육시설 운영자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체육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준수사항 (모든 체육시설 공통)

  • 소음·진동 최소화 (소음·진동관리법):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과 진동은 안 됩니다!
  • 도박, 사행행위 금지: 체육시설 내에서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약관 준수: 회원 및 일반 이용자와 약속한 이용약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이용료 환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환불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체육시설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환불 지연 시 연 15% 이자 지급: 환불이 늦어지면 연 15%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 회원 운영 및 공정 이용 보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1조): 회원 운영 및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체육시설업 운영 – 회원제 운영 – 회원의 권익 보호> 부분을 참고하세요. (해당 콘텐츠 내부 링크)

2. 무도학원, 무도장, 체육교습업 추가 준수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시행령 제22조제1항)

  • 공연, 무대연주 시설 설치 금지 (무도장업만 해당): 무도장은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주류 및 음식물 판매 금지: 원칙적으로 주류나 음식물을 팔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음료수와 자판기 음료는 예외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3. 체육교습업 추가 준수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시행령 제22조제2항)

  • 심야 교습 금지: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할 수 없습니다.
  • 주류 판매 금지: 주류를 팔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위반 시 제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호, 제32조제2항제6호,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제40조제1항제6호)

  • 시정 명령: 위반 사항 적발 시, 관할 기관은 시정을 명령합니다.
  • 등록 취소, 영업정지(최대 6개월), 영업폐쇄: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최대 6개월), 또는 영업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또는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어기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300㎡ 이하의 실외수영장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처럼 체육시설 운영자에게는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아두고,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운동 생활을 즐기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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