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냉온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따뜻한 물 한 잔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냉온수기, 하지만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냉온수기란 무엇일까요?
냉온수기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담아 냉수와 온수로 바꿔주는 기계입니다. 여기서 '먹는샘물'은 샘물을 정화해서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물이고, '먹는염지하수'는 염분이 많은 지하수를 정화해서 마실 수 있게 만든 물입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제3조제3호의2, 제3조제6호의2).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설치 및 관리, 꼭 지켜야 할 사항!
다중이용시설에서 냉온수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신고의무'와 '위생관리의무'입니다.
1. 신고의무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냉온수기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분은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 관리자, 냉온수기 대수 등 중요한 정보가 바뀌었을 때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1호). 여기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다중이용시설에 냉온수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3).
2. 위생관리의무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냉온수기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지켜주세요.
설치 장소 제한: 냉온수기는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햇빛이 직접 닿는 실외, 화장실 근처, 냉난방기 앞 등은 피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1호).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고온/고압 증기 소독이나 약품 소독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약품을 사용할 경우 잔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어필터는 1년에 한 번 이상 교체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3항·제4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관리카드 비치 및 기록 유지: 냉온수기 관리 상태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2호).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우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냉온수기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생활법률
이 글은 정수기의 정의, 종류, 다중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규칙, 소비자 권리 등 정수기 선택과 사용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 세척하고 기준 초과 시 갱생 또는 교체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물탱크)를 반기 1회 청소, 월 1회 위생점검, 매년 1회 수질검사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관리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6개월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매월 위생점검,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년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은 자격 요건(인력, 시설, 장비)을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 관리 업종이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설치·관리(수질검사, 내부청소, 소독)해야 하며, 관리 소홀 시 개선명령, 과태료, 징역/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