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깨끗한 물, 건강한 삶의 시작! 매일 마시는 물, 안전하게 마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생활 필수품, 정수기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정수기, 정체를 밝혀라!
정수기는 말 그대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기특한 장치입니다. 더러운 물속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 냉수, 온수, 얼음까지 만들어주는 만능 정수기도 많답니다!
2. 너는 어떤 정수기? 종류별 특징 분석!
정수기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3조)
3.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관리도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는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설치 장소,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정수기 고장?! 소비자 권리 지키기!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 등은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4. 다.) 판매 후 기간과 하자 내용에 따라 교환, 환불,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소비자 보호 센터, 든든한 지원군!
정수기 제조업자 등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4조 본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전문 인력, 필요 장비 등을 갖추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해야 하죠.
깨끗한 물을 책임지는 정수기! 똑똑하게 선택하고 관리해서 건강한 물 마시고 건강도 챙기세요!
생활법률
냉온수기 위생 관리를 위해 설치(직사광선, 화장실 근처, 냉난방기 앞 X), 관리(에어필터 년 1회 교체, 청소·소독 6개월 1회, 관리카드 기록) 기준 준수 및 관련 법규(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은 자격 요건(인력, 시설, 장비)을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 관리 업종이다.
생활법률
먹는샘물은 침전, 여과, 폭기, 자외선 살균, 흡착 등 물리적 처리를 거쳐 제조되며, 용기, 세척, 표시 기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점·비점오염원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화학적 방식으로 정화하여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필수 시설이며, 미설치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제품은 '안전인증(제품·공장 심사)', 위험도가 낮은 제품은 '안전확인(제품 시험)'을 통해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설치·관리(수질검사, 내부청소, 소독)해야 하며, 관리 소홀 시 개선명령, 과태료, 징역/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