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집 수호천사, 정수기 완전 정복! 🧐

깨끗한 물, 건강한 삶의 시작! 매일 마시는 물, 안전하게 마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생활 필수품, 정수기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정수기, 정체를 밝혀라!

정수기는 말 그대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기특한 장치입니다. 더러운 물속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 냉수, 온수, 얼음까지 만들어주는 만능 정수기도 많답니다!

2. 너는 어떤 정수기? 종류별 특징 분석!

정수기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3조)

  • 크기에 따른 분류: 간이정수기(작은 용량), 가정용 정수기(일반 가정용), 단체급식용 정수기(학교, 기관 등)
  • 물 공급 방식: 저장형 정수기(물탱크에 물 저장), 폿트형 정수기(용기에 물을 부어 정수), 수도직결형 정수기(수돗물 바로 연결)
  • 정수 방식: 자연여과식(중력 이용), 필터여과식(필터 사용), 이온교환수지식(이온 교환), 역삼투압식(압력 이용), 기타

3.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관리도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는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설치 장소,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설치 금지 장소: 실외, 직사광선, 화장실 근처, 냉·난방기 앞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1호)
  • 관리 방법: 필터 교체, 6개월마다 청소·소독, 관리카드 기록, 수질 검사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3항·제4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3호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4. 정수기 고장?! 소비자 권리 지키기!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 등은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4. 다.) 판매 후 기간과 하자 내용에 따라 교환, 환불,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소비자 보호 센터, 든든한 지원군!

정수기 제조업자 등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4조 본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전문 인력, 필요 장비 등을 갖추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해야 하죠.

깨끗한 물을 책임지는 정수기! 똑똑하게 선택하고 관리해서 건강한 물 마시고 건강도 챙기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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