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승계, 인수, 임대차에 따른 사업자 의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관련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양한 상황별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 경매로 인수할 때, 임대할 때 등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죠. 이 경우, 기존 사업자의 폐수배출시설 관련 허가나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새 사업자에게 승계됩니다.

  • 사업자 사망: 상속인이 승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양도: 양수인이 승계
  • 법인 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

즉, 사업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환경 관련 책임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2항)

경매나 압류 등으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인수자에게 승계됩니다. "나는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니 주의해야겠죠? 인수 전에 관련 허가나 신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 간주 (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3항)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간주되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금지행위 준수, 운영기록부 작성 및 보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 측정기기: 부착 의무, 관련 기준 및 명령 준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38조의5)
  •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이행 (물환경보전법 제39조),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0조)
  • 배출부과금: 납부 의무 (물환경보전법 제41조)
  • 행정처분: 배출시설 폐쇄 또는 조업정지 (허가취소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42조), 과징금 (물환경보전법 제43조)
  •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 (물환경보전법 제46조)
  •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 (물환경보전법 제47조)
  • 보고 및 검사: 관련 자료 제출 및 검사 협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제1호)

폐수배출시설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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