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관련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양한 상황별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 경매로 인수할 때, 임대할 때 등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죠. 이 경우, 기존 사업자의 폐수배출시설 관련 허가나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새 사업자에게 승계됩니다.
즉, 사업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환경 관련 책임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2항)
경매나 압류 등으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인수자에게 승계됩니다. "나는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니 주의해야겠죠? 인수 전에 관련 허가나 신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 간주 (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3항)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간주되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폐수배출시설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장 규모 및 배출 폐수 종류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상근으로 임명해야 하며, 위반 시 조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일반 50%/특정수질유해물질 30% 또는 700㎥ 이상) 또는 신규 오염물질 배출 시 변경허가, 조건 충족 시 변경신고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필요, 위반 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처리방법 변경 등은 사전 신고, 사업장 정보 변경, 폐쇄 등은 사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