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 배출,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요!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맑은 물, 깨끗한 환경,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죠? 하지만 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우리의 소중한 물 환경을 위협하는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아무 곳에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뜻이죠! 오늘은 어떤 곳에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기는 안 돼요!

환경부장관은 폐수로 인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주민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냐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8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마실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취수시설 근처에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겠죠?

  2.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질 오염이 심각하거나,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이곳 역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3.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및 취수시설 주변 지역: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지역과 취수시설 주변 지역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수도법 제7조의2제1항)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4. 위 지역들의 상류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위 1~3번 지역의 상류 중에서도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 '호소'는 뭘까요?

'호소'란 댐, 보, 제방 등으로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이나, 자연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곳, 화산 활동으로 함몰된 곳에 물이 고인 곳 등을 말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이러한 호소 역시 중요한 수자원이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에 대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서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하면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6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0)라))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또한,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폐쇄명령 외에도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제한 지역에서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2호) 폐쇄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깨끗한 물은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규정을 잘 지켜, 건강한 물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요! 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배출시설 설치는 공장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장설립 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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