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29

민사판례

우리 상가, 내 가게 벽은 어디까지일까?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건물에서 내 가게 공간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즉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웃 가게와 벽 위치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뭐가 다를까요?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은 여러 사람이 각각의 구분된 공간(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공용부분)을 함께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내 가게는 내 것이지만, 건물 밖 복도나 계단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죠. 이렇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관리 책임이나 사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는 기준 시점은 집합건물이 완성되어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즉, 처음 건물이 만들어지고 각 호실이 구분되었을 때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가게 용도를 바꾸더라도, 처음 정해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만약 이웃 가게와 내 가게 벽의 위치 등 전유부분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면, 건물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법령, 분양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벽, 기둥 등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웃 가게와의 분쟁에서 이 기준 시점과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건물이 지어진 시점의 관련 법령과 분양 당시의 자료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54조, 제56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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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용부분#소유권#전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