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생물자원 획득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연구나 사업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외국 기관, 국제기구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외국인등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맺은 사람이 연구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특정 생물자원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가져가기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 생물자원'이란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물자원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신고는 해당 지역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신고해야 하는 생물자원은 환경부에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한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로 가져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인데요, 이런 중요한 자원을 국내에서 획득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6-185호), 현재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9-100호, 2019. 6. 13.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 가능)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생물자원을 획득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꼭 신고 의무를 지켜주세요!
이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환경부 고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물자원을 지켜나가요!
생활법률
한국 생물자원 해외 반출 시, 환경부 지정 보호 가치가 높은 종(5,814종 이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승인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반출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최초 수입 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지정 해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생활법률
야생생물(가공품 포함) 수출입은 법적 허가가 필수이며, 무허가 거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서, 계약서, 처리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의약품/의약외품 수입 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별 신고서와 입증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등을 제출하고 심사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입 시, 수출국 시설 등록 후 수입검역 신청(필요서류 제출), 여행객 휴대품 검역 신고,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