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돌봐줄 가사근로자,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가사근로자 자격요건 & 아동 돌봄 결격사유)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 돌봄은 큰 고민거리 중 하나죠.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맡길 가사근로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가사근로자 자격요건과 특히 아동 돌봄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사근로자, 누구나 될 수 있을까?

가사근로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학력, 나이 제한은 없어요!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 생각보다 간단하죠?

외국인의 경우에도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은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별도의 신고 없이 이분들을 고용할 수 있고요.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관련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으면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요한 것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가사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2. 아동 돌봄 가사근로자,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가사근로자라면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절대 아이를 돌볼 수 없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제71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제2조제2호)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결격사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신분증 등으로 연령 확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확인
  •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범죄경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아동 돌봄 가사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사근로자가 직접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받아 제출하면 제공기관이 따로 조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4. 만약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가사근로자 고용 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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