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 속 꼭 필요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청소기부터 압력솥, 식기세척기까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이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셨죠? 🤔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안전인증은 제품과 공장을 직접 검사해서 안전성을 꽝! 하고 도장 찍어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화재나 감전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죠. 🔥⚡
어떤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일까요?
누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해외에서 제품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확인은 제품을 시험해서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안전인증보다는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떤 제품이 안전확인 대상일까요?
누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할까요?
역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제품 사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가요! 😊
생활법률
어린이 제품은 KC마크(안전확인/안전인증)를 확인하고, 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검사, 월별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형사판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제조업자에게만 받도록 한 법 조항이 수입·판매업자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함.
생활법률
전기설비 안전을 위해 일반용은 용도에 따라 1~3년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자가용은 설비 종류에 따라 1~4년 주기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기준·규격 검사, 불법 의약품 성분 검사, 출입·검사·수거, 소비자 검사 요청, 검사 명령, 제조업자 자가품질검사 의무 등 다양한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법률
식품, 승강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안전 관리 제도(HACCP, 승강기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등)가 시행되고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정수기의 정의, 종류, 다중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규칙, 소비자 권리 등 정수기 선택과 사용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