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 때 소송, 어떻게 걸까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고 싶은데,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상황, 막막하시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장 작성: 피고 정보는 이름만 기재해도 OK!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의 정보를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소장의 피고 표시란에는 이름만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사실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정보 요청하기

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며, 촉탁기관은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통신사로 지정합니다. 법원은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통신사는 제공받은 이름과 전화번호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법원에 회신합니다.

이러한 사실조회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촉탁)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질문 또는 검증을 촉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러한 촉탁 제도를 활용합니다.

3.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면 수정하기

통신사로부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받으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상대방이 명확하게 특정됩니다.

예시를 통해 변경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변경 전 피고 표시: 피고 OOO
  • 변경 후 피고 표시: 피고 OOO (****-*****) 여주시 가남읍 금당3길 ***

4. 중요한 점

  • 사실조회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통신사에서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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