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항상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이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청소년에게 해로운 약물과 물건들을 말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 가목)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유해약물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술, 담배는 물론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는 약물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2.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물건은 조금 더 다양한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6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업소 → 고시 보기)
실제 사례: 칼라풍선
겉보기엔 평범한 장난감처럼 보이는 칼라풍선. 하지만 일부 칼라풍선에는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이 포함되어 있어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칼라풍선은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판매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환경(유해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폭력·학대)의 종류와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판매·배포 금지, 출입·고용 제한, 신고 포상 등)를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발견 시 지자체, 공익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구매 시도는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물건(주류, 담배 등) 판매, 대여, 배포, 무상제공, 대리구매, 구매권유·유인·강요는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이며, 주류·담배 판매업소는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폭력적 콘텐츠(영화, 게임, 음악, 인터넷 정보, 간행물, 광고 등)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관리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이 금지되며, 유해표시, 포장, 구분·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으며, 외국 매체물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적 접대, 유흥 접객, 음란 행위, 장애/기형 관람, 구걸, 학대, 호객, 풍기문란 장소 제공, 차 배달 강요 등 9가지 유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