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책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유해행위들을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돼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서는 청소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유해행위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 접대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1호):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이나 은밀한 부분을 노출하게 하는 등의 성적인 접대를 시키거나, 이런 행위를 연결해 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유흥 접객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2호):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행위, 또는 이런 행위를 연결해 주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음란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3호): 돈을 벌거나 흥행을 위해 아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장애·기형 등의 관람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4호): 돈을 벌거나 흥행을 위해 아이들의 장애나 기형 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인권침해이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걸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5호): 아이들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이들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학대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6호): 아이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모든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호객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7호):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에게 길거리에서 손님을 끌어오도록 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풍기문란 장소 제공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아이들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어지럽히는 영업을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 종류 배달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9호): 주로 차를 만들어 파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가게 밖으로 차 배달을 시키거나, 이를 부추기거나 모른 척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청소년 유해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 11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법조항을 참고해주세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청소년 유해행위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환경(유해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폭력·학대)의 종류와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판매·배포 금지, 출입·고용 제한, 신고 포상 등)를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물건(주류, 담배 등) 판매, 대여, 배포, 무상제공, 대리구매, 구매권유·유인·강요는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이며, 주류·담배 판매업소는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등)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공휴일/방학 오전 7시-오후 10시에 방송이 금지되며(유료채널 오후 6-10시), 예고 방송에도 유해 내용 포함 금지, 광고·선전 또한 옥외/온라인에서 청소년 접근 차단 없이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이 금지되며, 유해표시, 포장, 구분·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으며, 외국 매체물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업소 발견 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에 신고(서면, 구두 등)하면 담당 공무원이 비밀 유지하며 처리하고, 신고자는 포상금(5~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인 제공 청소년은 선도·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