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중이 학교법인을 설립했는데, 학교에서 발행한 책자에 설립자를 종중이 아닌 개인으로 표기했다면 이것이 종중의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사건의 개요
어떤 종중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학교법인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종중 회장 개인이 학교법인 설립 대표자로 지정되어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발행한 책자에 학교법인 설립자를 종중 회장 개인으로 표기했고, 이에 종중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중의 명예훼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중은 학교법인 설립 당시, 종중 회장 개인을 설립 대표자로 내세웠고, 그가 설립자로 표기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교 책자에 종중 회장 개인이 설립자로 표기되었다고 해서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핵심 법리
명예의 의미 (민법 제764조):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 법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명예와 신용.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적용됨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
명예훼손에 대한 금지청구: 명예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침해된 후 금전배상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려움. 따라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됨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본 사건의 쟁점: 설립 당시 종중이 종중 회장 개인 명의 사용을 용인했는지 여부가 핵심. 법원은 종중이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음.
결론
이 사건은 종중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표기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종중의 의사와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종중이 특정 행위를 용인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종중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종중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게시글 삭제, 정정글 게시, 사과문 게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설립자가 더 이상 학교법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설립자 명의 정정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종중 소유 부동산 등기에 실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대표자로 기재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시조의 출생에 관한 족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종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족보 수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종중 대표자는 서류상 이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중 규약, 관습 또는 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 관련 소송에서, 종중의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고 항렬이 높은 사람)인 피고가 종중 규약 제정 및 대표자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