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20

세무판례

특수관계자간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관계자 간의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에 대한 세무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래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삼성물산은 특수관계자인 삼성증권, 삼성종합화학,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매입했습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삼성물산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특수관계자에게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
  2.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가? 특히,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할인율)로 매입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가?

법원의 판단

  1.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법원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순수한 대여금뿐 아니라 대여금과 유사한 채권도 포함되며, 적정 이자를 받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삼성물산의 주요 사업과 해당 투자의 관련성, 당시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참조)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할인율)로 후순위사채 등을 매입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바81 결정 참조)

결론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는 업무 관련성 및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18조의3,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43조의2, 제46조, 제47조 (현행 법인세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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