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10

일반행정판례

우리 회사에서 주는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 명절선물도 월급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산정)

직장에서 다치거나 아파서 휴업급여를 받아야 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지급받던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항목들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수당: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개인연금 보조금: 회사가 노동자협의회와 합의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왔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단순한 실비변상이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명절 선물: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사 임금협상에서 명절 선물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임금의 정의

  •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계속적·정기적 지급 + 지급의무 존재 시 임금으로 인정

  •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동일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현물 지급도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에 포함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위와 동일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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