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여행 갈 때 짐 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이나 축산물을 가져가려면 검역이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품목들이 검역 대상이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물건들이 수출입 검역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질병들이 검역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정검역물"**이라고 불리는 이 물건들은 동물 그 자체뿐 아니라 동물로 만든 제품, 심지어는 가축 질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는 물건까지 포함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동물 🐄🐕🐇🐔🐝
(2) 동물 생산물 및 가공품 🍖🥚🥛
(3) 동물 관련 용품 및 사료 📦🌾
관련 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제3조 및 별표 1
가축전염병은 크게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됩니다. 각 종류별로 어떤 질병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관련 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해외여행이나 축산물 수입 시 검역은 필수!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과 건강한 먹거리를 즐기세요! 😊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짐 검사는 세금 징수 목적이 아니라, 가축전염병, 식물병해충, 수산생물질병 등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수출입 검역 절차이며, 동물, 식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등이 대상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진행된다.
생활법률
한국 동물 수출 검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 종류별로 1일~7일 소요되며(소, 돼지 7일, 개, 고양이 1일 등), 수출국 조건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특수 목적 동물(경기, 연구 등)은 예외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살아있는 수산물, 특정 가공 수산물 등은 수산생물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 대상이며, 미이행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 확인 및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땐 개, 고양이, 가축 등 대부분의 동물이 검역 대상이며, 종류에 따라 검역 기간과 절차(수입금지지역 확인, 임상검사, 서류 확인 등)가 다르므로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땐 검역증명서가 필수이며, 검역 불합격 시 소각·매몰될 수 있고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물주 부담이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종류에 따라 검역 신청, 휴대검역물 신고, 우편물 검역 신고 등의 절차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