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두3398

선고일자:

2010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퇴근’의 의미 [2]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선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이고 그로써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 [2]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변경전 명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19. 선고 2009누18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퇴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퇴근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2007. 7. 26. 18:00경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18:50경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마당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주거지 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마당에 들어선 후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퇴근행위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순간에 퇴근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선 것만으로는 퇴근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마당에서 사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출퇴근길 사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공무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이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로 보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퇴근사고#공무상재해#대법원#판례변경

상담사례

일요일 당직 출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

2018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자차 출퇴근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퇴근재해#업무상재해#산재보험법#자차출퇴근

일반행정판례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받으려면?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이 선택한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출근하다 다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와 산업재해의 기준이 달라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출근길 사고#산업재해#통근재해#교통수단

일반행정판례

퇴근길 철로 무단횡단 사고, 공무상 재해일까?

철도공무원이 퇴근길에 과로로 졸다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다음 역에서 내린 후, 평소처럼 철로를 무단횡단하여 지름길로 가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근#철로 무단횡단#사망#공무상 재해 불인정

상담사례

숙직 가다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될까?

숙직 출근길 교통사고는 무면허 운전 및 가해자 유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기존 합의금 300만원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숙직#출근길 사고#공무상 재해#무면허 운전

일반행정판례

퇴근길 아파트 계단에서 사고,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부대 퇴근 버스를 타고 관사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오르다 넘어진 군인의 사고는 '퇴근 중 사고'로 인정된다. 퇴근은 집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끝나기 때문이다.

#퇴근중 사고#관사#아파트 계단#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