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의 병은 몸의 병처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울증 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참고자료이며, 지원 내용은 지역별 예산 및 소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를 참고하세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여러 유형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우울증 진단을 받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11조제3항, 시행령 제5조의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우울증을 포함한 특정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일부)을 최초 진단받고 5년 이내인 환자 중,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치료비: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응급 상황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됩니다. (법률 제50조제1항, 제80조제1항)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명령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44조제4항, 제80조제1항)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퇴원 후 치료 중단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외래치료 지원 명령을 받으면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64조제1항)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지원되는 치료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지원 유형에 따라 대상자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 재산, 질환 종류, 입원 유형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및 한도는 유형별로 다르니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 지원 유형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위 표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 내용은 참고자료이며, 지역별 예산 규모 및 소진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원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마음 건강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 발병 초기, 외래치료 지원 결정 환자 등에게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보건소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우울감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보고, 자가진단,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부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검진, 저소득층 안/무릎질환 지원,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지원, 치매 검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활용하세요.
생활법률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대 300만원(원칙적 1회, 최대 2회)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의: 시/군/구청 또는 127)
생활법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유형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