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마음의 병은 몸의 병처럼 제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 국가와 지자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p.9).
어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p.7)
지원 종류 | 내용 | 선정 기준 |
---|---|---|
응급입원 | 자·타해 위험 환자 응급입원 치료비 |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
행정입원 | 자·타해 위험 의심 환자 행정입원 치료비 |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
외래치료지원 | 비자의 입원 경험자, 치료 중단 경험자 등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외래 치료비 (일반 외래진료 대상 아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따른 행정명령 필요)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최근 5년 이내 특정 정신질환 진단 환자의 외래 치료비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정신응급환자 치료비 |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의사항: 위 내용은 요약된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래치료지원의 경우 일반적인 외래진료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p.40)
생활법률
정부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발병 초기,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지원하며, 소득, 질환,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유형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신질환, 정신건강 문제 경험 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증상 및 상황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치매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일부 지역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 제출 후 건강보험공단 통해 지급된다.
생활법률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입원은 자의입원,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5가지 유형으로 가능하며,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입원 기간 등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