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546
선고일자:
200608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의 유무에 대한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83조 제1항 / [2] 형법 제283조 제1항
[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공1986, 1158),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공1991, 167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5. 12. 23. 선고 2005노1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공무원 노조원들이 간부 공무원에게 욕설을 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형사판례
누군가 제3자를 시켜 해악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제3자를 시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받아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검찰이 처벌하려는 죄명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나중에 바로잡으면 문제없습니다.
형사판례
내 권리라고 해도,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협박해서 돈이나 이득을 뜯어내면 공갈죄가 된다.
형사판례
20대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간주되어 협박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