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1다63131

선고일자:

20020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변경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9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2566 판결(공1983, 57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 2739),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공1993상, 24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487 판결(공1995하, 224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5357 판결(공1998하, 172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최종백 【피고,상고인】 용호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 1. 8. 31. 선고 2000나423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13,385,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직권으로 상고이익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1심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13,385,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원고만이 항소한 결과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만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17,847,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5357 판결 참조),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2566 판결,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각 참조),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 13,385,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어서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중 금 13,385,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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