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2979
선고일자:
1994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5406 판결(공1989,1163), 1990.6.22. 선고 89다카27901 판결(공1990,1539), 1992.11.27. 선고 92다14892 판결(공1993상,246)
【원고, 피상고인】 윤원상 【피고, 상고인】 고합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6.1. 선고 93나104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설재 망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임대한 후, 피고를 대리한 소외 김양욱과 사이에 피고가 1992.1.10.을 기준일로 하여 가설재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기준일에 앞서 위 가설재의 사용이 끝나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통지일 이후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다14892 판결 참조),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0.6.22. 선고 89다카27901 판결, 1990.2.27.선고 89다카26809 판결; 1989.6.27. 선고 89다카5406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전체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용된 청구의 수액이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의 수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서 원고에게 이미 반환된 가설재의 사용료와 목재의 판매대금의 지급과 아울러 망실된 가설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이 원고의 위 망실된 가설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심판범위가 아닌 원고의 청구부분에 관하여도 판단하고 이를 인용한 원심은 채권계약상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와 그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 및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설재 망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상담사례
1심 일부 패소 후 항소/부대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확정되어 상고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원고만 항소했을 경우, 피고는 항소심 판결 중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2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부대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승소한 피고가 다시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미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장에 명시하지 않은 1심 판결 내용은 확정되어 번복 불가능하므로, 항소 시 1심 청구 내용 전체를 다시 명확히 기재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