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증축, 특히 원룸처럼 가구 수를 늘리는 공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내력벽'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사건의 개요
4층짜리 건물(1층 및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다가구주택)의 주인이었던 A씨는 건물 용도를 일부 변경하고 가구 수를 늘리는 공사를 했습니다. 1층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6개의 원룸으로 용도 변경하고, 24층 다가구주택(10가구)을 16가구의 원룸으로 변경한 것이죠. 이후 A씨는 건물을 B씨에게 매도했습니다.
구청에서는 A씨가 한 용도 변경과 가구 수 증가 공사가 건축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B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B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B씨는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방과 방 사이의 벽(경계벽)을 허물고, 문을 새로 내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때 '내력벽'을 건드렸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내력벽이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벽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칸막이 역할만 하는 '비내력벽'이라면 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씨의 공사가 건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건축허가 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그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원심은 B씨가 어떤 벽을 허물었는지, 그 벽이 내력벽인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건축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은 B씨가 허문 벽이 내력벽인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B씨가 허문 벽이 내력벽이었다면 건축법 위반이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지만, 비내력벽이었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건물의 가구 수를 변경하는 공사를 할 때, 내력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공사 전 건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허가 공사로 인해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반행정판례
아파트의 내력벽 철거는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허가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을 일부만 철거하더라도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여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 미관을 해치지 않고 철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불법 건축물 존치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는 판단.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한 증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2층 공장을 무단으로 4층 일반 건물로 증축하고 용도 변경한 경우, 그 규모가 크고 합법화 가능성이 없다면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