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사건번호:

93도1165

선고일자:

1993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원산지에 관한 정의가 없는 관세법 제181조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같은 조 같은 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이 당연무효의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 일본이 원산지인 엔진을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것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의 하나에 불과하며, 수입추천이 필요 없는 나라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의 정의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원산지 개념을 사용한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처벌규정상 원산지에 관한 정의가 없다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같은 법 제137조의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를 당연무효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면 당연무효의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되게 되므로 같은 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전혀 없게 되어 같은 조 제2호를 신설한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조조문

가.나. 관세법 제181조 제2호 / 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4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3.28. 선고 89도149 판결(공1989,711), 1992.2.28. 선고 91도2011 판결(공1992,1214), 1993.2.29. 선고 92도2685 판결(공1993,102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원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노41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나.의 점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수입하고자 하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가솔린엔진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제조용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는 한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형식상 일본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일본 혼다사에서 자동화설비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생산된 위 엔진을 엔진본체, 공기여과기, 소음기, 연료탱크의 4개 부분으로 해체하여 일본 혼다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이모라 혼다사로 수출하여 이모라 혼다사에서 재조립한 다음 원산지가 인도네시아로 표시된 원산지증명을 받아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기로 사전 논의를 거쳐 원산지가 인도네시아로 기재된 피고인 5 주식회사명의의 물품매도확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신청서에 원산지를 인도네시아라고 기재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다음 5회에 걸쳐 5,000대를 수입하고, 3회에 걸쳐 3,000대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원산지가 일본인 위 엔진의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을 받아 사위의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다음 이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위와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의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법성의 인식 또는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1,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가.의 점에 관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 일본이 원산지인 엔진을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것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의 하나에 불과하며, 수입추천이 필요없는 나라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의 정의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원산지개념을 사용한 관세법 시행령 제53조의4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처벌규정상 원산지에 관한 정의가 없다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법리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1,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론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은 무면허수입의 처벌규정인 같은 조 제1호와의 균형상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는 취지이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같은법 제137조의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를 당연무효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면 당연무효의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하는 행위는 같은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되게 되므로 같은조 제2호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전혀 없게 되어 같은조 제2호를 신설한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결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가 신설되기 전의 사안으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4. 피고인 4,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소론이 인도네시아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은 적법한 문서이고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심이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이 그 나라의 원산지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나,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이 허위인지의 판단은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인도네시아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이 국내법상 허위의 원산지 기재인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산지증명이 발행국의 원산지관련법규에 적합하게 발행되었다 하여도 위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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