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4789
선고일자:
1990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공1984,183),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공1984,514)
【원고, 상고인】 이현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5. 선고 88구10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은,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 금액이 바뀌더라도 다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직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회사에게 '이 사람에게 이만큼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 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서 내부적으로 소득 발생을 확인했더라도, 공식적인 통지가 없으면 회사는 세금을 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보상금 지급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보상금 지급 권한의 위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천징수 업무까지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체납'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체납이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퇴직금 줄 때 그 세금만큼 빼고 줘도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