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중 사장님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만약 사장님 소득 파악이 어려워 신고된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사업장의 사장님이 자신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장님은 신고 소득이 적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장님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평등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사장님의 소득이 직원의 일정 등급보다 낮더라도 최소한 해당 직원 등급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사장님의 소득 파악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보험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급여를 받지 않는 공동사업주에게도 급여를 받는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더라도, 이는 소득 파악의 용이성 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인 건강보험료 중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후 정산 절차는 없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급 x 0.0709) +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연간소득-2천만원) x 1/12 x 0.0709)로 계산되며, 상한액/하한액이 존재하고, 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직장에 근무하며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유치원 운영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여 보수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되며, 보수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처럼 사후 정산 절차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