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31

일반행정판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사장님 소득 파악 어려워도 최소 기준 적용은 합헌!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중 사장님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만약 사장님 소득 파악이 어려워 신고된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사업장의 사장님이 자신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장님은 신고 소득이 적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장님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평등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사장님의 소득이 직원의 일정 등급보다 낮더라도 최소한 해당 직원 등급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의 특수성: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개인의 소득에 완전하게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소득 파악의 어려움: 근로자와 달리 사장님의 소득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사장님과 직원 간의 보험료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최소 기준의 필요성: 사장님의 소득 파악이 어렵더라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험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63조 제4항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 산정 위임.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 최소 기준 설정.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결정: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 인정.

결론

사장님의 소득 파악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보험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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