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 만약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용자(사장)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매달 약정된 연봉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회사에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우편으로 사직서만 제출한 채 퇴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근로자는 판결에 따라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자에게 지급했지만, 정작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용자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용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연락두절 상태에서 퇴직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대여금을 변제하면서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근로자의 행동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틀렸으며, 근로자는 마땅히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일부 상계될 수 있지만 최소 퇴직금의 절반은 보장된다.
상담사례
부당해고로 복직한 직원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복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7908)를 근거로 항소를 준비 중.
형사판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의성이 인정된다.
형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나중에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킨 경우, 처음 해고했을 당시 퇴직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고의적인 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