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8.27

민사판례

퇴직금 분할 지급, 진짜 퇴직금일까? 임금일까?

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직금'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그 돈이 진짜 퇴직금인지, 아니면 임금을 교묘하게 나눠서 주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분할 지급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원고들은 매달 기본급 외에 기본급의 1/12에 해당하는 돈을 '강의종료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학원 측은 이 돈이 퇴직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원고들은 이를 임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나눠서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741조) 만약 이런 약정을 맺고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는 꼼수를 쓴 경우, 이는 진짜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형식만 퇴직금 분할 약정일 뿐, 실질은 임금인 경우입니다.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1. 월급이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원이 지급한 '강의종료금'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강의종료금'을 제외한 임금이 오히려 줄어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진정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판단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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