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게다가 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다니… 너무 불안합니다. 😥 새 집주인은 제가 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까지 내야 한다고 하고, 안 그러면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집주인은 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이유로 여러분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밀린 월세'는 집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집을 파는 행위와 밀린 월세를 받을 권리는 별개의 거래라는 것입니다. 집을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밀린 월세를 받을 권리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 집주인이 새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 받을 권리"를 따로 넘겨주는 계약 (채권양도) 을 해야만 새 집주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새 집주인이 전 집주인으로부터 밀린 월세에 대한 권리를 정식으로 넘겨받지 않았다면, 새 집주인은 이전에 밀린 월세를 이유로 여러분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새 집주인은 여러분이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2기 이상의 월세가 밀렸을 때에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잘 내고 있다면 전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 때문에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전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는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지만, 새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여러분을 내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
혹시라도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사례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이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 때문에 쫓겨나지 않으며, 새 주인에게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할 경우에만 쫓겨날 수 있다.
상담사례
새 건물주는 이전 세입자가 이전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으며, 새 건물주에게 3기 이상 연체 시에만 해지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이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나 관리비는 새로운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당연히 빼고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주인으로부터 밀린 월세에 대한 권리를 새 주인이 정식으로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새 임대인이 이전 임대인 시절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 시절의 차임 연체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한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 매입 후, 전 주인이 받지 못한 월세/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새 주인이 받을 수 없지만,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에서 공제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