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2350
선고일자:
1992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에게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사례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에게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사례.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공1990,257), 1991.3.27. 선고 90다14478 판결(공1991,1265), 1992.9.22. 선고 92다22190 판결(공1992,297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6. 선고 91나58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임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임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고 2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2.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원고는 1990.10.12.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차기간을 1991.2.28.로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1991년 1월분 및 2월분 임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2의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는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5.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사실과 관련있는 증거로서는 을 제1호증의 19, 20, 및 을 제6호증의 2가 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증거들이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바(기록 368면 참조), 우선 을 제6호증의 2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지급에 관한 영수증이어서 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또 을 제1호증의 19에는 13,000,000원 중 10,000,000원이 보증금의 일부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86.5.15.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3,000,00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기록 265면 참조), 또 을 제1호증의 2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6.5.31.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1986.5.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심판시와 같이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이 밖에 소론은 피고가 지급한 1985.12.분 차임은 3,000,000원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그 지급액을 4,1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85.12.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합계 4,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다음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이 사건 계약당시의 경제상태, 특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을 예상손해액은 연체된 차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불과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차임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들에게 배상하기로 예정한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경에 관한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건물명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피고가 1991.3.1.부터 같은 해 5.1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91.2.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사실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91.2.28. 위 건물의 문을 잠그고 퇴거하면서 원고들에게 위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지 않다가 같은 해 5.12.에야 위 열쇠를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1991.2.28.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도시기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1991.2.28.이후 위 건물의 열쇠를 원고들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1991.3.1.이후 위 건물을 점유한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임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서상 과도한 월세 연체료(연 60%)나 위약금(보증금 10%) 조항은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므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 갚을 때 내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너무 높게 정하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낮춰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높다고 무조건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월 5%(연 60%)의 연체료와 임대차보증금의 10% 위약금 조항은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해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민간임대주택 월세 연체 시 3개월 이상 연체는 연체 횟수가 아닌 연체 총액이 3개월 치 월세 이상일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수분양자에게 지연손해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너무 높으면 법원이 깎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못 갚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