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16

형사판례

웹서버 관리 권한 없는 직원의 비밀번호 변경, 업무방해죄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서버 관리 권한이 없는 직원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을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 교직원이 전보 발령으로 웹서버 관리 권한을 상실한 후에도 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이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접속이 불가능해져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하고, 업무 방해의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교직원은 전보 발령으로 웹서버 관리 권한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대학 측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근 권한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권한이 없는 접근 및 조작은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권한 없는 관리자 정보 변경, 업무방해죄 될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관리자정보변경#무단변경#업무방해

형사판례

퇴사하는 시스템 관리자, 메인 컴퓨터 비밀번호 안 알려줘도 죄가 될까?

시스템 관리자가 후임자에게 메인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비밀번호 미제공#무죄

형사판례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과 하드디스크 분리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감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컴퓨터#비밀번호#하드디스크

형사판례

자동차 판매수수료 분쟁과 전산망 접속 차단, 업무방해죄 성립할까?

자동차 회사 임원이 대리점과 수수료율 갈등 중 대리점의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자동차#판매수수료#대리점#전산망 접속 차단

형사판례

상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메일 보내면 불법일까? -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례 해설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 침입죄#아이디/비밀번호 무단사용#접근권한#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상담사례

회사 맘대로 전보? 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방적인 전보 발령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협의 부재 및 과도한 불이익 발생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전보#인사권#권리남용#업무상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