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서버 관리 권한이 없는 직원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을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 교직원이 전보 발령으로 웹서버 관리 권한을 상실한 후에도 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이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접속이 불가능해져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하고, 업무 방해의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교직원은 전보 발령으로 웹서버 관리 권한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대학 측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근 권한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권한이 없는 접근 및 조작은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시스템 관리자가 후임자에게 메인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감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자동차 회사 임원이 대리점과 수수료율 갈등 중 대리점의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상담사례
일방적인 전보 발령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협의 부재 및 과도한 불이익 발생 시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