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6다27148

선고일자:

1996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546조, 제68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1343 판결(집19-1, 민9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공1987, 120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다카2263 판결(공1993상, 1453),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공1991, 135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5. 10. 선고 95나9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골프연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2. 9. 19. 피고에게 소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울산시 남구 (주소 생략) 임야 19,482㎡(소외인의 지분은 18,743/19,537)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3. 소외인과 위 임야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금 5,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한 사실 및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위 금 20,000,000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위임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위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1995. 8. 17. 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임계약은 같은 달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소외인과 사이에 별도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여부를 가려보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최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을 확정하고, 곧바로 원고가 한 위임계약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계약해제와 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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