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장결혼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장결혼을 알선해주고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해 준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서류 준비만 했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위장결혼 당사자와 브로커와 짜고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위장결혼 당사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기소했는데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란,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공적인 기록에 거짓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28조 제1항). 쉽게 말해서, 공문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게 하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 착수 시점을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전달했을 뿐, 직접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위장결혼을 위한 준비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6608 판결
형사판례
실제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위장결혼을 알선해주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법원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혼인했더라도 한국 법에 따라 혼인의 효력이 판단되며,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은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진짜 혼인 의사 없이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불실기재 여권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 신고가 아닌, 공무원의 심사와 허가가 필요한 절차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허가가 났다면,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등기 역시 단순 신고가 아니므로 허위 서류로 인해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가사판례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결혼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별도의 혼인무효 소송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거짓된 내용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등기가 되었더라도,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