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4998
선고일자:
2009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28조 제1항 / [2] 형법 제228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환송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6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피고인이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송 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형사판례
실제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위장결혼을 알선해주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법원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혼인했더라도 한국 법에 따라 혼인의 효력이 판단되며,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은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진짜 혼인 의사 없이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불실기재 여권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 신고가 아닌, 공무원의 심사와 허가가 필요한 절차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허가가 났다면,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등기 역시 단순 신고가 아니므로 허위 서류로 인해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가사판례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결혼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별도의 혼인무효 소송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거짓된 내용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등기가 되었더라도,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