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25

형사판례

위장형 카메라 촬영 증거, 어디까지 인정될까? - 임의제출 압수의 한계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적법한 확보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이 증거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과 임의제출 압수의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모텔에서 위장형 카메라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모텔 주인은 경찰에게 총 8개의 카메라를 임의제출했습니다. 이 중 일부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카메라의 영상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제출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불법 촬영 범죄에서 다른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3. 타인이 소유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는가?
  4.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5. 위장형 카메라와 같이 특수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압수절차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임의제출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2.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상습성이나 성적 경향성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3. 타인이 소유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4.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는 위법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참여를 거부했거나 참여권 보장 취지가 침해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5. 위장형 카메라처럼 불법 촬영 목적 외 다른 정보가 저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피의자 참여권 보장이나 압수목록 교부가 없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결론

디지털 증거의 압수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특히 임의제출의 경우 제출자의 의사와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장형 카메라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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