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4386
선고일자:
2004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2]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의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책임의 발생요건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내용 그 자체가 소송당사자 등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회복 여부에 상관없는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나아가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1조 제1항 , 제763조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공1997하, 2830),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공2002상, 772)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공1992, 200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2439 판결(공1994상, 1003),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2941 판결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이용표 【피고,상고인】 김술영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재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2. 19. 선고 2003나40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 (1) 이명준은 1915. 11. 30. 및 같은 해 12.경 이 사건 제2토지의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각 그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2) 이명준이 1960. 3. 15. 사망하여 장손자인 이경신(이명준의 장남으로서 이경신의 아버지인 이시찬은 1947. 11. 5. 이미 사망하였다), 3남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장녀인 이시임이 이명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오석교가 1984. 6. 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김광태와 오한교 역시 1981. 7. 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159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오현교(원심판결문의 '오한교'는 '오현교'의 오기이다.)가 1985.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경신은 오석교와 오현교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3가단44802호로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2. 7.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95나2025 사건에서 오석교 등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들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나형균은 위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겸열이 이 사건 제1토지 위의 주택을 1970. 3.경 오석교에게 증여한 것으로 안다. 오현교가 해방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신축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다."고 증언하였다. (5) 위 항소심 법원은, 나형균의 증언 등에 의하면, 오석교는 1970. 3.경부터, 오현교는 1940.경부터 각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오석교는 1990. 3. 31. 이 사건 제1토지를, 오현교는 1960. 12. 31.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오석교 등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경신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이경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6) 그 후 나형균은, 사실은 이 사건 제1토지 위의 주택은 오겸열이 1980. 초경 사망하여 오석교가 그 아들로서 이를 상속받은 것이고, 오현교는 1935년생이어서 1945. 이전에 집을 건축한 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항소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8. 11. 6. 항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재항고기간의 도과로 위 유죄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7) 이경신이 2001. 4. 2.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인 선정자 이창엽, 이창호, 이창심, 이창성, 이창범(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나형균에 대한 위 유죄 확정판결을 내세워 광주지방법원 2001재나42호로 위 광주지방법원 95나2025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하 '재심법원'이라 한다)은, 나형균의 위증 부분을 제외한 종전 소송의 나머지 증거들과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겸열이 1970. 3.경 오석교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위의 주택을 증여하여 오석교가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오현교의 모와 삼촌이 해방되기 1, 2년 전에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집을 지어 그 곳으로 이사하였고, 오현교는 그 무렵부터 1996. 8. 7. 사망할 때까지 계속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오석교는 1990. 3. 31.경 이 사건 제1토지를, 오현교는 1963. 12. 31.경(위 2001재나42 판결문 중 '1973. 12. 31.'은 '1963. 12. 3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그들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오석교 등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자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선정자들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8) 한편, 나형균은 2001. 9. 29. 사망하여 피고들이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나형균의 위와 같은 증언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상속인이었던 원고와 위 광주지방법원 95나2025 사건의 원고였던 이경신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나형균은 원고와 이경신의 상속인들인 선정자들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오석교의 점유에 관한 증언 부분을 보건대, 나형균은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겸열이 이 사건 제1토지 위의 주택을 1970. 3.경 오석교에게 증여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 사실, 나형균은 그 후 "사실은 이 사건 제1토지 위의 주택은 오겸열이 1980. 초경 사망하여 오석교가 그 아들로서 이를 상속받은 것인데도,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그러나 재심법원은 나형균의 증언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오겸열이 이 사건 제1토지 위의 주택을 1970. 3.경 오석교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상고기각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나형균은 위와 같은 증언을 한 후 위증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겸열이 1969. 가을 무렵 사망하여 오석교가 이 사건 제1토지 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것인데, 오석교가 이를 1970. 3.경 오겸열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증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검사는 "사실은 오겸열이 1969. 가을 무렵 사망하여 오석교가 이 사건 제1토지 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형균은 오겸열이 1970. 3.경 오석교에게 위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증죄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정식재판을 거쳐서 선고된 나형균에 대한 제1심판결은 그 범죄사실 중 허위공술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사실은 오겸열이 1980. 초경 사망하여 오석교가 그 아들로서 이 사건 제1토지 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오석교의 점유에 관한 나형균의 증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나형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오석교가 1969. 가을 무렵에 사망한 오겸열로부터 상속받은 것인데도 오석교가 1970. 3.경에 이르러 그 전에 이미 사망한 오겸열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기억에 반하여 잘못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역시 오겸열의 사망시기를 실제의 1980. 초경이 아닌 1969. 가을 무렵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는 나형균에 대한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형균의 이 부분 증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오현교의 점유에 관한 증언 부분을 보건대, 나형균은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현교가 해방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신축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다."고 증언한 사실, 나형균은 그 후 "사실은 오현교는 1935년생이어서 1945. 이전에 집을 건축한 바 없었는데도,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재심법원은 나형균의 증언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오현교의 모와 삼촌이 해방되기 1, 2년 전에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집을 지어 그 곳으로 이사하였고, 오현교는 그 무렵부터 1996. 8. 7. 사망할 때까지 계속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이 상고기각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나형균은 위와 같은 증언을 한 후 위증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택을 신축한 오무열은 그 후 곧 행방불명되었고, 오현교가 해방 전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현교가 해방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신축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내용 그 자체가 소송당사자 등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회복 여부에 상관없는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나아가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나형균의 증언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으므로 나형균의 이 부분 증언에 의하여 어떠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오현교가 해방 전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나형균의 증언내용은 재심소송에서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된 점, 위 주택을 오현교가 신축하였다고 증언한 경위에도 수긍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나형균의 이 부분 증언에 의하여 이경신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에 대한 나형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나형균의 위와 같은 증언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인이었던 원고와 종전 소송의 당사자인 이경신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민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람은 비록 그 재판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증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증인의 위증으로 패소하여 부동산 경매까지 당했더라도, 재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은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어야 재심 없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재량을 갖지만,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증명되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위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민사판결의 증명력, 위증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문서 사본을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국가배상법에는 생명, 신체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규정은 있지만,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거 없는 소송, 고소, 위증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상당성을 잃은 경우, 재판에서 위증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