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부착명령

사건번호:

2012도1047,2012전도26

선고일자:

2012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를 범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 제301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하일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2. 29. 선고 2011노594, 전노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갈 등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 6년에 공개명령 10년, 고지명령 10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1: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금지, 2. 피해자 노○에 대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 3.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같은 항 제3호의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노○에 대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제5호의 준수사항으로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하면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사 마음대로?

특정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속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판사 재량#집행유예

형사판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범죄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내용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성폭력범죄#공소장변경#전자발찌#부착명령

형사판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 저질러야만 가능할까?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전자발찌#재범#확정판결

형사판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 소급적용 가능할까?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소급 적용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간연장#소급적용

형사판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검사 항소 포기 시 늘릴 수 있을까?

피고인과 검사 둘 다 항소했지만,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항소이유서 미제출#검사 항소#피고인 불이익

형사판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다.

#성폭력#전자발찌#16세 미만#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