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정식 명칭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단순히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고의로 전자발찌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례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잃어버린 후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며칠간 돌아다닌 피고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잃어버렸을 뿐, 장치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고의'**입니다. 법원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장치 자체를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고의로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휴대용 추적장치를 잃어버린 후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것은 고의로 위치추적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그 밖의 방법"에 부작위, 즉 고의적인 분실 신고 지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판례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부작위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8조 참조)
결론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다면 분실이나 고장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기의 문제를 넘어, 여러분의 '고의'가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자가 지정된 거주 공간 밖으로 나갈 때 휴대용 추적장치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전자발찌 효용 해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고의로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생활법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최대 30년까지 부착되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되며 착용자는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내용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기본권 침해도 과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