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2587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매수가 금지된 중고선박을 유령회사명의로 매수한 후 수리를 가장하여 반입한 것이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들이 실제로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고 마치 위 선박의 조리를 위하여 입항시킨 양 부산항에 반입하였다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노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소위는 실제로 판시의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마치 위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입항한 양 부산항에 반입한 것으로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형사판례
국내 거주자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편의치적'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한 배를 수입한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법으로 수입이 금지된 중고 선박을 편법으로 수입하려는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한국인이 소유권 없이 외국 선박을 빌려 한국 항구와 공해 사이를 운항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국내 회사가 수입금지된 선박을 서류상 외국 회사(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꾸며 수입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주가 국내 회사이므로 관세를 내야 하고, 이를 속여 수입하면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국내 회사가 중국에서 선박을 구매 후 캄보디아에 편의치적(실제 소유주와 선박 등록 국가가 다른 것)하고, 수리 목적으로 입항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여온 행위는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선박 매매 대금에서 용선료를 제외하고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속임수를 써서 수입 승인을 받고, 이를 이용해 세관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 모두 성립하며, 이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범의 진술조서도 공범이 진술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