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26

형사판례

유명 브랜드 청바지 짝퉁 판매, 잡히면 처벌받을까? "주지"와 "저명"의 차이

짝퉁 명품 판매는 범죄일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짝퉁 판매를 처벌하려면 생각보다 복잡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유명 브랜드 청바지 짝퉁 판매 사건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유명 청바지 브랜드 A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를 수입 및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판매한 청바지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상표가 '저명'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전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기준을 '저명'이 아닌 '주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을 필요는 없고, 특정 지역이나 거래자, 수요자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저명'의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주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참조 조문으로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저명'이 아닌 '주지'라는 기준을 통해 상표의 인지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짝퉁 상품 판매는 상표의 인지도가 전국적이지 않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알려져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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