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와 관련된 재심 청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판매자가 유사 휘발유를 제조·판매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받았고, 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판매자에 대한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 행위가 조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판매자는 이 새로운 판결을 근거로 이전의 특별소비세 부과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이 새로운 판결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 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판매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 사유가 되려면, 변경된 판결이 이전 확정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전 확정판결은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이었고, 이후 판결은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 행위가 조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두 판결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에 후자의 판결이 전자의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특별소비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과 조정명령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판결은 특별소비세 부과 처분의 확정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다른 판결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판결이 이전 판결의 근거가 되었을 경우에만 재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두 판결의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비슷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나중에 선고된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나중에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두 판결의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이 동일해야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사건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가 판매된 경우, 주유소 사장은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송유관 문제 가능성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재판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재판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 따라서 행정재판 결과를 이유로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음.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심에서 첫 번째 재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져 원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나면, 원래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