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도12424
선고일자:
20231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용배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가벌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형사판례
돈을 모으는 방식이 불법인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경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유사수신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행위에 사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판결문에 모든 전과 기록이 없더라도 형량 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과를 고려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형사판례
실제 상품 거래가 있는 다단계 판매는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고,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 볼 수 없다. 사기죄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며, 장부상 재투자는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갚을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은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 관계없이 편취한 총액으로 계산하고, 아는 사람에게 투자 권유를 하더라도 누구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상품 거래를 매개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아닙니다. 상품 거래가 가짜이고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이루어진 경우,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