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 특히 법인세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급금과 재무제표에 누락된 부외부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상증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주식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신주 인수주주)이 주식값을 내야 하는데, 만약 이들이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회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급금) 신주 인수주주들이 내야 할 주식값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40조 참조), 제18조의3(현행 제28조 참조),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53조 참조), 제46조(현행 제88조 참조), 제47조(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참조)가 있습니다.
2. 부외부채의 귀속 사업연도
회사의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은 빚, 즉 부외부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 이를 발견한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국세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누락된 부외부채를 발견하고, 이를 특정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자산도 익금(수익)에 포함시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핵심은 부외부채가 실제로 발생하고 사용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맞춰 손금과 익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외부채가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사용되었다면, 이전 사업연도의 손금과 익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40조 참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는 복잡한 개념과 계산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유상증자 가지급금과 부외부채 처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인세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회계 조작(분식결산)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이후 정정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후발적 경정청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예: 계열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늦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판 회사가 대금 회수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국내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적용이 부적절하지 않음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준 회사가 이자를 제때 받지 않으면, 그 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와 같으며,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저리 투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유상증자를 받고, 그 주식이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예상되는 법인세를 미리 빼서는 안 되며, 평가 오류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