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8170
선고일자:
2006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그 신주 인수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주식인수대금을 대신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지급이자 부분을 손금에 불산입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과세관청이 법인의 재무제표에 누락된 부외부채를 발견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40조 참조), 제18조의3(현행 제28조 참조),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53조 참조), 제46조(현행 제88조 참조), 제47조(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40조 참조)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세모의 관리인 임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1. 선고 2003누3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세모(이하 ‘세모’라고 한다)가 그 판시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11회에 걸쳐 각 증자대금 납입일에 사채업자들로부터 합계 4,198,71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그 신주 인수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주식인수대금의 일부로 대신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개인자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지급이자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1992 ~ 1996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세모의 1993 사업연도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3년 말 현재 부외부채 8,833,750,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에 상당하는 자산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동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실, 위 부외부채 8,833,750,000원은 1992년 말 이전에 발생한 3,533,990,000원과 1993년에 증가한 5,299,76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2년 말 이전의 부외부채 3,533,990,000원은 1992년 말까지 사채이자로 1,178,575,00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2,355,415,000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나 1992년 말까지 모두 지출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과세관청이 법인의 재무제표에 누락된 부외부채를 발견하였다면 그 부외부채의 귀속사업연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및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93 사업연도에 손금 및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중 1992 사업연도 부외부채로서 당해 연도에 모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3,533,990,000원은 1992 사업연도에 손금 및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1993 사업연도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나, 결과적으로 1993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즉 익금 총액과 손금 총액의 차액은 이 사건 1998. 12. 23.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되어 피고의 이 부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외부채로 인한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회계 조작(분식결산)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이후 정정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후발적 경정청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예: 계열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늦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판 회사가 대금 회수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국내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적용이 부적절하지 않음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준 회사가 이자를 제때 받지 않으면, 그 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와 같으며,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저리 투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유상증자를 받고, 그 주식이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예상되는 법인세를 미리 빼서는 안 되며, 평가 오류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