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투자할 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거 유상증자 시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유상증자와 증여의제
1990년대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유상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회사 주식을 받으면 그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죠.
증여세 계산의 핵심: 신주 평가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핵심은 새로 발행된 주식(신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당시 법령(구 상속세법과 시행령)은 신주의 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상증자와 달리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수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유상증자에서는 신주 발행으로 인해 회사의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더라도, 1주당 수익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계산 방식은 여러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1993년 6월 22일 선고된 92누1472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상증자 시 신주 가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을 평가할 때 '권리락주가산정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법에 명시된 평가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1997년 5월 30일 선고 97누1112 판결 등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과거 유상증자 시에는 신주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 참여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세 관련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주식을 다른 사람이 싸게 사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격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 *후* 거래된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여러 번 증자를 할 때, 특정 주주가 지분 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그만큼 적게 배정받았다면 처음에 많이 배정받은 주식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유상증자, 권리락, 거래정지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평균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두 회사가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회사 합병 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알고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항상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