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3081
선고일자:
199705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상속세법상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의 산정 방법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 제41조의3,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등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주를 평가한 후 그 가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할 가액으로 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56조 참조), 제41조의3(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9565 판결(공1992, 259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4724 판결(공1993하, 217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1112 판결(같은 취지)
【원고,상고인】 배창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8. 선고 95구73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3은 이 때의 이익은 법인이 출자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서는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 후의 총주식수를 일정한 환산식으로 환산한 주식수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주를 평가한 후 그 가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할 가액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6. 22. 선고 92누147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내지 신주를 평가할 방법을 정한 바 없으므로 권리락주가산정방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증여의제가액의 산정을 위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 거기에 논지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재산권보장,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주식을 다른 사람이 싸게 사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격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 *후* 거래된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여러 번 증자를 할 때, 특정 주주가 지분 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그만큼 적게 배정받았다면 처음에 많이 배정받은 주식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유상증자, 권리락, 거래정지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평균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두 회사가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회사 합병 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알고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항상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